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의 대량 해고 조치 일단 보류… 여러 기관들 잠시 숨통 틔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직 지시가 계속 유예되는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9호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심에서 종업원 해고를 정지한 판결에 대해 잠정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규 명령은 트럼프가 연방정부를 크게 축소하려는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에서의 대량 감축을 의미하는 “RIFs” 계획은 5월 9일부터 멈춰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지방판사인 수잔 일스턴(Susan Illston)이 트럼프가 국회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체계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입니다.

제9호 항소법원 패널은 2대1로 나눠진 의견에서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감독권한을 크게 초과한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은 청구인들이 대량 해고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트럼프 정부의 긴급 항소 개입을 정당화하는 다른 요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 번 최고 법원에게 이 사건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초기에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 분쟁이 다시 한 번 최고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일 판사가 헌법적으로 집행부에서 채용과 해고 권한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체 집행 부서의 권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일반 지역 법원 판사들이 전체 사법권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의제를 저지하도록 할 수 없다.”라며 백악관 대변인인 해리슨 필즈(Harrison Fields)는 CNN에 이와 같이 말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번 명령을 반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 직원 조합, 지방 정부, 외부 그룹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올해 2월에 트럼프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인사 관리청과 재무관리청에서 내린 지시를 비롯하여,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각 기관의 해고 범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OPM과 OMB가 가지며, 적극적인 절감안이 거부되는 증거를 제출한다는 주장으로, 종업원 해고와 재조직이 불법적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소송은 대량 해고 과정에서 효율성 정부 부서의 참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9호 항소법원은 의회가 기관들에게 대규모 직원 감축 권한을 부여했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를 대표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연방 항소판사 윌리엄 플레처(William Fletcher)는 “명령서에서 상정된 종류의 재조직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해 왔다.”라며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 플레처에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루시 코(Lucy Koh)가 동참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항소 법원 판사 콘수엘로 마리아 칼라한(Consuelo María Callahan)은 주장에서 이견을 제기하며 “대통령은 기관들, 그리고 OMB와 OPM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올바르게 RIFs를 실시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지침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은 성명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우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해로운 행동들의 중단이 계속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대량 해고 계획은 법적 장애물에 부딪혀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정 명령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한 번 최고법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연방 직원들의 채용 및 해고 권한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