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 주의 일부 학교들이 강한 홍수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았던 지난달, 부산물로 학생들이 Bullitt County 공공 도서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인터넷’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미 최고법원에서 진행 중인 하나의 사건이 학교와 도서관에게 수십억 달러를 비용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속한 인터넷 환경에 처한 공동체가 고속 인터넷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위태롭게 처해져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은 호사’라며 Tara O’Hagan Bullitt County 도서관 관장은 말합니다. “Bullitt 카운티는 디지털 분절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 약 10% 가구가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은 디지털 격차를 메우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연방 기관에 대한 분권화 싸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보수적 ‘소비자 인식 그룹’이 제기하였으며, 1996년 저소득 미국인들의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의회가 만든 Universal Service Fund (USF)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캐피톨 힐에서 만연한 교착 상태가 E-Rate와 Lifeline과 같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장 빠르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소득층이다.”라며 John Heitmann 국립 Lifeline 협회 법무 자문관은 말한다. “그들은 기업들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오는 6월 말입니다.
사례를 더 들어보면 O’Hagan 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월 $4,000를 사용하여 5개 지점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상 비용의 80%를 절감한 금액으로, 그 차이는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E-Rate에 의해 보조되었습니다.
“그런 지원 없이 우리는 가장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 TruConnect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인 Danielle Perry은 Lifeline 프로그램이 저소득 미국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가족과 연결돼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헌법 상의 문제로 공동체 및 학생들에게 극히 필요한 디지털 접근성 자금이 위태로워진 것은 명확합니다. 만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면, 디지털 접근성이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주민들은 디지털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국 법원의 관찰을 계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