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님 전직 스튜디오 엔지니어, 미공개 음악 훔쳐 인터넷으로 팔다 적발

미국 래퍼 에미넴의 아직 발매되지 않은 음악을 훔쳐 온라인에 팔아대던 그의 전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공식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뒤로 돌려 제 몸을 사리라도 지키며 음악을 만들던 한 음반 제작자가 어떻게 법적인 신세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스트레인즈라는 이 전 엔지니어는 무려 25곡 이상의 에미넴의 비공개 곡을 네티즌들과 함께 듣거나, 인터넷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미넴 자신이나 그의 음반 소유 회사인 ‘Interscope Capital Labels Group’의 승낙 없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죠. 해당 음악 파일들은 에미넴의 스튜디오 안전함에서 보호받고 있었는데, 비밀번호 설정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인즈는 화제 중심에 선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와 상태에서 훔친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가 작년 에미넴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것이 확인된 만큼, 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직원들은 지난 1월 FBI에 훔쳐진 음악이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갔다며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후 추적 결과, 이 모든 죄목의 주범으로 조셉 스트레인즈가 지목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꽤나 재미있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바로 온라인상에서 ‘Doja Rat’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한 캐나다 거주자가 비트코인으로 약 5만 달러 가치의 에미넴 미발매곡 25곡을 스트레인즈에게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에미넴 팬들 간에 금액을 모아 거래금액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국제 범죄도 팬덤의 힘이 필요한 때가 있나봅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인즈는 에미넴의 필사 가사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이 ‘Doja Rat’이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팬 그룹이 1,000달러에 곡 몇 개를 구매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스트레인즈의 집을 수색하며, 에미넴의 필사 가사와 메모들, 발표되지 않은 에미넴 비디오의 VHS 테이프 등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하드 드라이브에서 12,000개의 오디오 파일들을 발견했다는 점인데요. 이 중 일부 파일에는 에미넴과 함께 작업하는 미확인 아티스트들의 음악 개발 단계가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트레인즈가 자신의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서명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바로 “에미넴의 작품을 전자적으로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스트레인즈는 에미넴의 음악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판매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티스트와 제작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다루어져야 하는 가치 있는 주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창작자들이 원본 작업을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단순한 ‘음반 훔쳐보기’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스튜디오 엔지니어부터 팬까지 모두가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